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주관하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i.e.내부준법시스템)입니다. 처음 CP가 도입된 것은 2001년으로 여러 제도적 변화를 겪으며 잘 알려지지 못하였으나, 최근 기업 리스크관리 및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공정위에도 CP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CP확산 노력을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CP를 운영중이지 않은 기업이라면 CP운영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발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운영 매뉴얼(2020)에 따르면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p.10)“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련의 규범 및 시스템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운영 및 궁극적인 목적(내부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리스크관리)을 생각한다면 일종의 구조적인 틀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래는 공정위에서 제시하는 공정거래CP 도입의 8대 요건입니다(출처: ibid, 11p).
[CP 도입 8대 요건]








이는 여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가지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순히 시스템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공정거래 및 기타 리스크에 proactive하게 대응하여 결과적으로 기업 내부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준법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 ISO, CMS 등 다른 내부준법경영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공정거래 CP까지 운영을 해야하나요?
기업 내부에서 ISO37301 또는 CMS가 1)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2) 기업 리스크 관리 대상에 국내 공정거래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미 공정거래 CP의 도입요건의 상당부분을 충족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통합된 내부준법경영시스템 운영 조직이 없거나 단순히 체계적인 프로세스에만 의미를 두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관리의 효과성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외부적으로 어느정도 CP운영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서 (CP등급평가를 통해) CP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거나 지속적으로 국내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위한 CP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내외로 여러가지 내부경영시스템 또는 관련인증제도가 있지만 이를 모두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생각입니다. 국내의 공정거래 CP는 미국의 연방양형지침상 컴플라이언스와 윤리 프로그램의 필수요소를 반영하는 등 해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의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효과적인 리스크관리의 기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