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ECCP) (2023.03 업데이트)[링크]
미국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의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ECCP)는 기업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 결정 및 양형합의 단계에서 기업이 운영중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작된 지침으로, 미국 법무부의 ‘기업 연방 기소 원칙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of Business Organizations’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양형지침 The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에는 기업의 CP운영 및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법원이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벌금형을 부과할 시 해당 기업이 운영중인 CP의 정도에 따라 감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신구속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에게 있어 막대한 금전적 및 비금전적 손실을 불러오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 CP운영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형량 감경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역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독점금지법,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과 같이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법들의 적용대상이 됩니다(i.e.역외적용). 만약 국내 기업이 해당 법들을 위반했을 경우 기업의 CP운영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DOJ ECCP (원문. 2023.03 업데이트)
https://www.justice.gov/criminal-fraud/page/file/937501/download
최근 업데이트 요약
https://gilbertcompliance.co.kr/미국-법무부-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가이드라인e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