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쟁당국 기업 컴플라이언스 (Corporate Compliance)[링크]
캐나다 경쟁당국 Competition Bureau 은 시장 경제를 감독하고 경쟁법(Competition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Textile Labelling Act, Precious Metals Marketing Act)을 집행하는 독립된 정부 기관으로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관련법을 지키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강력히 표명하고있습니다.
경쟁당국은 기업 조사시 필요에 따라 기업의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운영중인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에서도 기업의 CP가 경쟁당국의 CP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요소로 작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https://www.competitionbureau.gc.ca/eic/site/cb-bc.Nsf/eng/04391.html#sec03-2-3)
*경쟁법 카르텔 조항(section 45-49)을 어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제도
또한 기업이 경쟁법 아래 The misleading representations and deceptive marketing practices (국내 표시광고법과 유사) 조항을 어겼을 경우, 경쟁당국은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사건을 민사트랙(civil track offence)이 아닌 형사트랙(criminal track offenc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형사판결(criminal track offence) 에 대한 감경요소 중 하나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ised-isde.canada.ca/site/competition-bureau-canada/en/how-we-foster-competition/education-and-outreach/publications/misleading-representations-and-deceptive-marketing-practices-choice-criminal-or-civil-track-under)
캐나다 경쟁당국 컴플라이언스 포털/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