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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컴플라이언스

컴플라이언스 교육 계획 세우기

2월 21일, 2023  by  이 서정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CP)에서 “교육”은 리스크 예방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은 CP 운영과 관련한 다른 요소들은 미흡할지라도 교육에는 충실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쩌면 CP가 아니더라도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업에게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으로 여겨져지기 때문인 것 같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기준 역시 교육과 자율준수편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CP운영에서 교육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적은 자원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CP전담부서의 입장에서 교육에만 집중할 경우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균형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CP의 효과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CP교육계획을 세우는 것만이 CP운영의 불필요한 노동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획하기

    먼저 CP 교육계획에는 두가지가 존재한다. 1) 연간교육계획과 2) 추가교육계획이다. 1) 연간교육계획은 한 해의 CP관련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CP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처럼 전사 전사 교육계획을 확인하여 CP교육 (내용, 시기, 주기 등)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2) 추가교육계획은 법위반에 대한 제재 차원의 교육이나 법개정교육을 말하며 CP운영 중에 필요시 추가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관련 교육은 CP운영기준에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기업 내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CP전담부서는 그 부서와 협력할 수 있다. (CP운영체계를 구축할 때 CP전담부서의 협력부서를 식별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이 포함되기에 교육과 관련해서도 협력부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CP전담부서는 협력부서에게 단순히 교육의 이행을 부탁할 건지 계획단계에서부터 함께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목표-대상-내용

    교육의 목표는 기업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수립하며 이는 다시 교육 대상과 내용을 고려하여 세분화 될 수 있다. 리스크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일반적으로 기업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리스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크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통제 대상(= 교육 대상)과 통제 활동(= 교육 내용)을 가려낼 수 있다. 교육 대상은 곧 임직원, 계열사,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중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말하며 그들에게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 된다. 

 

3. 방식 및 자료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은 강의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업들은 보통 외부전문가를 찾지만 세부적인 교육까지 외부전문가에게 맡기기엔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뿐더러 내용의 깊이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CP교육 자료를 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미 교육의 목포/대상/내용이 어느정도 정해졌다면 그에 맞춰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CP를 운영중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배포하는 자료들이 영상과 문서의 형태로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일반직원 교육 면에서는 내용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CP계획을 세울 때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계획을 세우고 다른 CP운영 요소들에 집중하는 것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균형잡힌 CP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4. 실행

    CP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의 업무 중 하나는  교육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이다. 협력부서에게 교육 계획의 이행을 맡겼다면 교육이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CP교육이 효과적일까? 

    이러한 의심이 드는 이유는 교육 자체의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교육 또는 행동교육을 이행한다고 CP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리스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평가의 결과 자체가 교육 활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며 설득력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명심해야 할 것은 교육은 CP활동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 이지만 이는 언제나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때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리스크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자 않다는 의미가 된다. 기업들은 보다 경영에 치명적인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Point

1. CP는 하나의 사이클이다.
2. 효과적인 교육은 교육 계획에서 드러난다.
3. 효율적으로 협업해서 업무 부담을 내려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