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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컴플라이언스

CP등급평가 인센티브는 어느정도일까?

3월 24일, 2023  by  이서정

요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신설 역시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권고 차원에서 그쳤던 기업의 CP운영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어쩌면 상황에 따라 기업들의 CP운영이 사실상 의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CP 운영 규정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명칭으로 행정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 내용은 크게 1) CP 도입 요건 2) CP등급평가 로 나눠진다. CP 도입 요건은 CP 구축의“8대 구성 요소”를 나열하고 있으며 각 요소와 더불어 CP구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CP구축 도입 운영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CP등급평가는 CP를 운영중인 기업 중에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평가등급은 D(매우 미흡)~AAA(최우수)까지로 부과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직권조사 면제가 CP운영 및 등급평가에서 높은등급을 획득했을 때 가장 큰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2022_CP등급평가 인센티브.png

 

그러나 CP운영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노력과 비용에 비해 따라오는 인센티브가 약소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로 인해 인센티브는 사실상 기업의 CP운영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CP를 운영하더라도 등급평가까지 이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이라면 CP등급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앞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번에 미국의 CP평가기준(ECCP)이 강화되면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P등급평가 및 인센티브 규정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CP운영이 직접적인 감면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CP운영으로 회사측이 먼저 법위반을 적발하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사의 책임의 범위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 운영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CP는 상장회사의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너는 CP운영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다. 만일 공정거래CP를 리스크관리 및 CP운영의 시작으로 삼는다면, CP등급평가를 신청하여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CP운영에 힘써온 사실을 밝히고 추후 CP기준이 강화되어도 빠르게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도록 하자.